루이나 공화국·유고랜드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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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루이나 공화국 군대의 유고랜드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 | ||
약칭 | 주둔군지위협정, 지위협정 | ||
체결 | 1985년 4월 16일 시디벨 메이프릴 플라자 | ||
발효 | 1985년 7월 1일 | ||
개정 | 1991년 5월 30일 (1차) 2001년 1월 22일 (2차) | ||
당사국 | 루이나 공화국 · 유고랜드 | ||
근거 |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제4조 | ||
소관 | 루이나 외무부 · 유고랜드 외무부 | ||
구성 | 본문 31개조,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 ||
1. 개요2. 명칭과 지위3. 체결 경위4. 구성5. 조문
5.1. 제1조 (정의)5.2. 제2조 (시설과 구역)5.3. 제3조 (시설과 구역 - 관리권)5.4. 제4조 (시설과 구역 - 반환)5.5. 제5조 (경비와 유지)5.6. 제6조 (공익물과 용역)5.7. 제7조 (유고랜드 법령의 존중)5.8. 제8조 (출입)5.9. 제9조 (통관과 관세)5.10.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5.11. 제11조 (기상 업무)5.12. 제12조 (항공교통관제와 항행보조시설)5.13.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5.14. 제14조 (과세)5.15. 제15조 (초청계약자)5.16. 제16조 (현지조달)5.17. 제17조 (노무)5.18. 제18조 (외국환관리)5.19. 제19조 (군표)5.20. 제20조 (군사우편)5.21. 제21조 (회계절차)5.22. 제22조 (형사재판권)5.23. 제23조 (청구권)5.24.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5.25. 제25조 (보안조치)5.26. 제26조 (보건과 위생)5.27. 제27조 (예비역의 훈련)5.28. 제28조 (합동위원회)5.29. 제29조~제31조 (발효·개정·유효기간)
6. 협정의 비대칭7. 부속 문서8. 개정9. 쟁점10. 관련 사건11. 관련 문서1. 개요 [편집]
주둔군지위협정(駐屯軍地位協定)은 유고랜드에 주둔하는 루이나 공화국 군대의 법적 지위, 시설과 구역의 공여, 형사재판권의 배분, 청구권 처리, 조세·통관·노무 등을 규정한 루이나와 유고랜드 사이의 양자조약이다. 1985년 4월 16일 시디벨아베스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7월 1일 발효했다.
이 협정은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루이나 군대를 유고랜드의 영역 안과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데 따른 시행 협정이다. 주둔 자체의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에 있고, 주둔군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이 협정이다.
유고랜드 국내에서 이 협정은 예외 없이 불평등조약으로 다루어진다. 비판은 특정 조항이 아니라 협정의 구성 자체를 향한다. 권리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루이나이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유고랜드이며, 양측의 의견이 갈릴 때의 처리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루이나 측 결정으로 수렴한다. 아래 조문 해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다.
이 협정은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루이나 군대를 유고랜드의 영역 안과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데 따른 시행 협정이다. 주둔 자체의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에 있고, 주둔군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이 협정이다.
유고랜드 국내에서 이 협정은 예외 없이 불평등조약으로 다루어진다. 비판은 특정 조항이 아니라 협정의 구성 자체를 향한다. 권리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루이나이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유고랜드이며, 양측의 의견이 갈릴 때의 처리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루이나 측 결정으로 수렴한다. 아래 조문 해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다.
2. 명칭과 지위 [편집]
협정의 정식 명칭은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루이나 공화국 군대의 유고랜드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길이 때문에 양국 모두 실무에서는 '지위협정'으로 부른다.
유고랜드에서 이 협정은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유고랜드 대법원이 1994년 판결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현재의 실무 기준이다. 이 판결로 유고랜드는 국내 입법을 통해 협정의 효과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루이나에서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루이나 헌법상 법률과 동위에 있다. 다만 루이나 국내에서 이 협정이 직접 원용된 사례는 드물다. 협정의 의무 조항 대부분이 유고랜드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루이나 국내 법률관계를 규율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고랜드에서 이 협정은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유고랜드 대법원이 1994년 판결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현재의 실무 기준이다. 이 판결로 유고랜드는 국내 입법을 통해 협정의 효과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루이나에서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루이나 헌법상 법률과 동위에 있다. 다만 루이나 국내에서 이 협정이 직접 원용된 사례는 드물다. 협정의 의무 조항 대부분이 유고랜드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루이나 국내 법률관계를 규율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체결 경위 [편집]
3.1. 배경 [편집]
유고랜드는 1958년부터 웨스타시아의 괴뢰국 상태에 있다가 1984년 9월 8일 독립했다. 독립 직후 유고랜드는 서쪽의 고랜드, 동쪽의 사랜드와 각각 미해결 갈등을 안고 있었고, 괴뢰국 시기의 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다. 정규군 병력은 4만 명에 못 미쳤고 공군은 전무했다.
루이나에게 유고랜드는 랜드해협 건너편의 요충이었다. 유고랜드 남부 해안은 해협 남측 항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고, 북서부는 고랜드 방면 접근로에 해당했다. 1984년 10월부터 양국 사이에 군사협력 협의가 시작되었다.
교섭의 조건은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았다. 유고랜드는 독립 3개월차에 재정·안보·외교 능력을 모두 결여한 상태였고, 국제사회에서 아직 승인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했다.[1]
루이나에게 유고랜드는 랜드해협 건너편의 요충이었다. 유고랜드 남부 해안은 해협 남측 항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고, 북서부는 고랜드 방면 접근로에 해당했다. 1984년 10월부터 양국 사이에 군사협력 협의가 시작되었다.
교섭의 조건은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았다. 유고랜드는 독립 3개월차에 재정·안보·외교 능력을 모두 결여한 상태였고, 국제사회에서 아직 승인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했다.[1]
3.2. 교섭 [편집]
교섭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시디벨아베스와 벨포르를 오가며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루이나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보, 유고랜드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이었다.
기초 문안은 루이나 측이 작성해 1차 교섭에서 제시했다. 유고랜드 측은 이 문안에 40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최종 협정에 반영된 것은 2건이었다. 반영된 2건은 제8조의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와 제24조의 사유 차량 등록 조항으로, 어느 쪽도 협정의 골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었다.
최대 쟁점은 형사재판권이었다. 유고랜드 측은 공무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해 유고랜드가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고, 루이나 측은 다른 주둔국과 체결한 협정의 선례를 들어 포기 제도를 요구했다. 5차 교섭에서 유고랜드 측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철회의 경위는 이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93년 유고랜드 민의원 조사에서 당시 교섭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루이나 측이 경제원조 협의와 지위협정 교섭을 사실상 연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차 교섭 사흘 전 루이나가 차관 협의의 일시 중단을 통보한 기록도 함께 나왔다. 루이나 정부는 연계를 부인했고, 이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기초 문안은 루이나 측이 작성해 1차 교섭에서 제시했다. 유고랜드 측은 이 문안에 40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최종 협정에 반영된 것은 2건이었다. 반영된 2건은 제8조의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와 제24조의 사유 차량 등록 조항으로, 어느 쪽도 협정의 골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었다.
최대 쟁점은 형사재판권이었다. 유고랜드 측은 공무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해 유고랜드가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고, 루이나 측은 다른 주둔국과 체결한 협정의 선례를 들어 포기 제도를 요구했다. 5차 교섭에서 유고랜드 측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철회의 경위는 이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93년 유고랜드 민의원 조사에서 당시 교섭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루이나 측이 경제원조 협의와 지위협정 교섭을 사실상 연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차 교섭 사흘 전 루이나가 차관 협의의 일시 중단을 통보한 기록도 함께 나왔다. 루이나 정부는 연계를 부인했고, 이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3.3. 서명과 발효 [편집]
1985년 4월 16일 시디벨 메이프릴 플라자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상호방위조약과 지위협정에 함께 서명했다.
유고랜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민의원 외교위원회 심사에서 야당이 제22조와 제23조의 수정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1985년 6월 11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참의원은 6월 20일 동의했다. 루이나 상원은 5월 28일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 동의 당시 유고랜드 국회에 제출된 것은 본문 31개조뿐이었다.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의사록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존재는 1987년에야 알려졌다.
협정은 1985년 7월 1일 발효했고, 같은 해 8월부터 루이나 지상군과 공군이 순차 전개했다.
유고랜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민의원 외교위원회 심사에서 야당이 제22조와 제23조의 수정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1985년 6월 11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참의원은 6월 20일 동의했다. 루이나 상원은 5월 28일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 동의 당시 유고랜드 국회에 제출된 것은 본문 31개조뿐이었다.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의사록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존재는 1987년에야 알려졌다.
협정은 1985년 7월 1일 발효했고, 같은 해 8월부터 루이나 지상군과 공군이 순차 전개했다.
4. 구성 [편집]
협정은 본문 31개조와 부속 문서로 이루어진다.
구분 | 내용 | 공개 |
본문 | 31개조 | 1985년 |
합의의사록 | 조문별 해석 기준 | 2001년 |
양해사항 | 합의의사록의 세부 적용 | 2001년 |
합동위원회 의사록 | 개별 사안의 합의 | 비공개 |
본문·합의의사록·양해사항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실무에서 해석이 갈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 결정된다. 본문만 읽어서는 협정의 실제 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발효 직후부터 있었으나, 두 문서가 공개된 것은 16년 뒤인 2001년이었다.
5. 조문 [편집]
5.1. 제1조 (정의) [편집]
제1조(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해석에 관하여 양국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루이나 당국의 해석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이란 유고랜드 영역 안에 있는 루이나 공화국의 육군·해군·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을 말한다.
2. "군속"이란 루이나 군대에 고용되거나 근무하는 민간인으로서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그 밖에 생계의 반 이상을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과 구역"이란 유고랜드가 루이나 군대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구역과 그 부속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말한다. 시설과 구역에는 그 상공과 인접 수역을 포함한다.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해석에 관하여 양국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루이나 당국의 해석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이란 유고랜드 영역 안에 있는 루이나 공화국의 육군·해군·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을 말한다.
2. "군속"이란 루이나 군대에 고용되거나 근무하는 민간인으로서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그 밖에 생계의 반 이상을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과 구역"이란 유고랜드가 루이나 군대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구역과 그 부속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말한다. 시설과 구역에는 그 상공과 인접 수역을 포함한다.
본문의 첫 문장이 협정 전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용어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루이나 당국의 해석에 따른다는 규정은 정의 조항을 넘어 협정 전반의 해석 우위를 루이나에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문장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삭제를 요구한 40건 중 하나였다.
제2호의 군속 범위도 루이나 당국의 지정에 달려 있다. 유고랜드 국적자라도 루이나가 지정하면 군속이 되어 제22조의 재판권 배분 대상에 들어간다. 이 조항에 따라 군속으로 지정된 유고랜드 국적자는 1996년 기준 340여 명이었다.
제4호의 '상공과 인접 수역'은 1985년 교섭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되었다. 기지 주변 공역과 연안에 대한 루이나의 관리권 근거가 이 문구다.
5.2. 제2조 (시설과 구역) [편집]
제2조(시설과 구역)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가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루이나에 공여한다. 공여의 범위와 조건은 제28조의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② 루이나가 추가로 시설과 구역을 요구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이에 응하며,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주민의 이주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③ 시설과 구역의 반환은 루이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 행한다. 유고랜드는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루이나는 이를 검토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훈련·기동 등을 위하여 시설과 구역 외의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당국에 사용 사실을 통보한다.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가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루이나에 공여한다. 공여의 범위와 조건은 제28조의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② 루이나가 추가로 시설과 구역을 요구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이에 응하며,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주민의 이주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③ 시설과 구역의 반환은 루이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 행한다. 유고랜드는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루이나는 이를 검토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훈련·기동 등을 위하여 시설과 구역 외의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당국에 사용 사실을 통보한다.
공여의 근거 조항이다. 제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의 주어가 루이나라는 점, 제2항이 추가 요구에 대한 유고랜드의 응낙 의무를 규정한 점, 제3항이 반환의 결정권을 루이나에 두고 유고랜드에는 요청권만 준 점이 겹쳐, 시설과 구역의 규모는 사실상 루이나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연도 | 시설·구역 | 면적 |
1985년 | 47개소 | 약 310km² |
1996년 | 41개소 | 약 296km² |
2009년 | 24개소 | 약 171km² |
2020년 | 12개소 | 약 88km² |
제3항의 반환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발효 이래 3건이다. 반환된 시설과 구역의 대부분은 루이나 측이 먼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제4항의 구역 외 사용은 통보만으로 가능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기간 제한도 없다. 1990년대 남부 사막의 포격 훈련장이 이 조항에 근거해 11년간 사용되었고, 해당 기간 중 인근 주민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협정에 없다.
5.3. 제3조 (시설과 구역 - 관리권) [편집]
제3조(시설과 구역 - 관리권)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은 루이나 군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고랜드의 공무원은 루이나 군당국의 동의 없이 시설과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③ 루이나 군대는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토지·영해 및 영공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고랜드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의 환경 관련 법령을 존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과 구역을 관리한다.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은 루이나 군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고랜드의 공무원은 루이나 군당국의 동의 없이 시설과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③ 루이나 군대는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토지·영해 및 영공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고랜드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의 환경 관련 법령을 존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과 구역을 관리한다.
제1항의 '모든 조치'는 협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권한 규정이다. 기지 내부에서는 유고랜드의 공권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제2항은 그 효과를 사법 영역까지 확장한다. 유고랜드의 공무원에는 경찰관·검사·법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영장을 소지한 유고랜드 수사기관도 루이나 군당국의 동의 없이는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조항이 제22조 제6항과 결합해 기지 내 수사권 문제의 근거가 된다.
제3항의 '인접한 토지·영해 및 영공'은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루이나군의 조치가 이 조항으로 정당화되며, 유고랜드에는 협력 의무가 부과된다.
제4항은 2001년 2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존중한다', '고려한다'는 표현에 그쳐 구체적 기준과 제재가 없고, 기준치와 조사 절차는 같은 날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로 넘겨졌다. 양해각서에도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지 않았다.
5.4. 제4조 (시설과 구역 - 반환) [편집]
제4조(시설과 구역 - 반환)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 대신으로 유고랜드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② 유고랜드는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루이나가 가한 개량 또는 잔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루이나에 보상한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 대신으로 유고랜드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② 유고랜드는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루이나가 가한 개량 또는 잔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루이나에 보상한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
두 문장으로 된 조항이나 실질적 효과가 가장 큰 규정 가운데 하나다. 제1항은 루이나가 기지를 반환할 때 오염을 정화하거나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제2항은 유고랜드가 루이나가 지어 놓은 것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양측 모두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형태로 균형을 맞춘다. 이 협정은 한쪽 의무만 면제하고 다른 쪽에는 보상 의무를 부과했다.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제2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기지 | 반환 | 정화 비용 | 개량 보상금 |
모르방 | 2009년 | 4,100만 달러 | 2,800만 달러 |
발몽 | 2016년 | 7,600만 달러 | 5,200만 달러 |
정화 비용은 유고랜드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개량 보상금은 유고랜드가 루이나에 지급했다. 두 기지의 반환으로 유고랜드가 부담한 금액은 합계 약 1억 9,700만 달러다.
5.5. 제5조 (경비와 유지) [편집]
제5조(경비와 유지)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며, 그 존속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보상을 행한다.
②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의 유지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③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유고랜드 주둔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한다. 분담의 규모와 방식은 별도의 협정으로 정한다.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며, 그 존속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보상을 행한다.
②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의 유지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③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유고랜드 주둔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한다. 분담의 규모와 방식은 별도의 협정으로 정한다.
토지 수용과 주민 보상은 전부 유고랜드 몫이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7개소 공여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 대상자는 1만 9,000여 명이었고, 보상금 총액은 약 2억 4,000만 달러였다.
제3항은 경비 분담을 유고랜드의 의무로 규정한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에서 주둔 경비 분담은 접수국의 자발적 부담으로 규정되나, 이 협정은 처음부터 의무로 두었고 규모는 별도 협정에 위임했다. 1993년부터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그 별도 협정이다.
5.6. 제6조 (공익물과 용역) [편집]
제6조(공익물과 용역)
①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정부가 소유·관리·규제하는 모든 공익물과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있어서 유고랜드 정부의 각 부처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조건 및 사용료의 혜택을 받는다.
② 루이나 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루이나 군대의 수요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③ 유고랜드는 제2항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유고랜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한다.
①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정부가 소유·관리·규제하는 모든 공익물과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있어서 유고랜드 정부의 각 부처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조건 및 사용료의 혜택을 받는다.
② 루이나 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루이나 군대의 수요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③ 유고랜드는 제2항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유고랜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한다.
제2항의 우선권 발동 요건이 루이나의 인정으로 족하다. 유고랜드의 동의나 합동위원회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동 사유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
제3항은 그 결과까지 유고랜드에 돌린다. 우선권 행사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한 민간의 손해는 루이나에 청구할 수 없고, 유고랜드가 처리한다. 1998년 남부 가뭄기에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5.7. 제7조 (유고랜드 법령의 존중) [편집]
제7조(유고랜드 법령의 존중)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유고랜드 안에서 유고랜드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도 삼가야 한다.
② 유고랜드는 이 협정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유고랜드 안에서 유고랜드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도 삼가야 한다.
② 유고랜드는 이 협정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1항은 선언적 조항이다.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준수'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표현에 그친다. 유고랜드 측은 1988년과 2001년 두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제2항이다. 유고랜드의 입법 활동 자체에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국내 법령의 제정·개정이 협정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장 여부의 1차 판단은 실무상 루이나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항에 근거해 루이나가 협의를 요구한 유고랜드 법안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74건이다. 이 가운데 수정되거나 철회된 것이 31건이며, 1994년 환경보전법안과 2005년 토지수용보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고랜드 국회에서는 이 조항을 '입법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5.8. 제8조 (출입) [편집]
제8조(출입)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유고랜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군속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신분증명서와 여행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유고랜드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고랜드가 특정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퇴거의 결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유고랜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군속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신분증명서와 여행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유고랜드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고랜드가 특정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퇴거의 결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
제1항의 입국 거부 금지와 제4항의 퇴거 결정권이 결합해, 유고랜드는 자국 영역에 들어오는 주둔군 관련 인원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원의 재배치를 막을 수단도 없다.
제3항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얻어낸 2건의 수정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제시 거부에 대한 제재는 규정되지 않았다.
출입국 면제의 결과로 유고랜드 정부는 주둔군 관련 인원의 정확한 수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루이나 측이 통보하는 수치에 의존한다. 이 구조는 1996년 루이나군 진양통 부부 살인사건 수사 때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유고랜드 경찰은 사건 시각 기지 밖에 있던 인원의 명단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5.9. 제9조 (통관과 관세) [편집]
제9조(통관과 관세)
① 유고랜드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루이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및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에 탁송된 화물과 군사우편물은 유고랜드 세관의 검사·압수·유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물품은 면세 수입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유고랜드 안에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여부의 조사와 조치는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
⑤ 유고랜드 당국은 제4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루이나 당국에 제공한다.
① 유고랜드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루이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및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에 탁송된 화물과 군사우편물은 유고랜드 세관의 검사·압수·유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물품은 면세 수입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유고랜드 안에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여부의 조사와 조치는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
⑤ 유고랜드 당국은 제4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루이나 당국에 제공한다.
제3항은 공용 화물만이 아니라 루이나 군대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세관 통제에서 제외한다. 반입 물품의 내역을 유고랜드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4항의 처분 금지는 루이나의 자율 통제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제4항 후단과 제5항의 결합이 특징적이다. 위반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은 루이나이고, 유고랜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다. 즉 면세품 유출은 유고랜드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권은 유고랜드에 없다.
면세품 유출은 발효 직후부터 문제가 되었다. 1991년 1차 개정은 이 조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면세 반입 한도와 위반 시 면세 자격 정지 절차를 합의의사록에 추가했다. 그러나 세관 검사 면제와 조사권의 귀속은 그대로 남았다.
5.10.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 [편집]
제10조(선박과 항공기의 기항)
① 루이나가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유고랜드의 항구 또는 비행장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는 강제 도선을 면제받는다.
③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에 관하여는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루이나 군당국이 사후에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의 승선·탑승 및 검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루이나가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유고랜드의 항구 또는 비행장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는 강제 도선을 면제받는다.
③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에 관하여는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루이나 군당국이 사후에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의 승선·탑승 및 검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사후 통보 원칙과 제4항의 검사 금지가 결합해, 유고랜드는 자국 항구와 비행장에 드나드는 루이나 군용 선박·항공기의 적재물을 확인할 수 없다. 통보의 시점과 내용은 양해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1년 공개 전까지 유고랜드 국회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5.11. 제11조 (기상 업무) [편집]
제11조(기상 업무)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가 요구하는 기상 업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업무에는 지상 기상 관측 자료, 기상 통보, 지진 관측 자료, 그 밖에 루이나 군대가 요청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가 요구하는 기상 업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업무에는 지상 기상 관측 자료, 기상 통보, 지진 관측 자료, 그 밖에 루이나 군대가 요청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제공 의무가 일방적이다. 유고랜드가 루이나 군대에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만 있고, 루이나가 보유한 관측 자료를 유고랜드에 제공하는 규정은 없다. 비용은 제5조 제3항의 경비 분담에서 처리된다.
5.12. 제12조 (항공교통관제와 항행보조시설) [편집]
제12조(항공교통관제와 항행보조시설)
① 모든 항공교통관제와 통신 체계는 긴밀히 협조하여 발전시키며, 필요한 정도로 통합한다.
② 루이나 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의 상공 및 그 주변 공역으로서 루이나가 지정하는 구역의 항공교통관제를 행한다.
③ 항공등화·항로표지 및 그 밖의 항행보조시설은 유고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합치하도록 한다.
① 모든 항공교통관제와 통신 체계는 긴밀히 협조하여 발전시키며, 필요한 정도로 통합한다.
② 루이나 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의 상공 및 그 주변 공역으로서 루이나가 지정하는 구역의 항공교통관제를 행한다.
③ 항공등화·항로표지 및 그 밖의 항행보조시설은 유고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2항은 유고랜드 영공의 일부에 대한 관제권을 루이나 군당국에 부여한다. 지정의 주체가 루이나이고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관제 구역의 크기 역시 루이나가 정한다.
발효 이래 모르방 기지 주변 공역의 관제는 루이나 공군이 맡았으며, 2009년 기지 반환과 함께 유고랜드 항공 당국에 이관되었다. 이관 당시 해당 구역은 유고랜드 전체 영공의 9.4%였다.
5.13.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편집]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① 루이나 군대는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군 판매소·식당·사교클럽·극장 및 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유고랜드의 규제·면허·수수료·조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관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물품 및 용역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기관의 회계와 판매 자료는 루이나 당국이 관리하며, 유고랜드 당국에 대한 제공 여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① 루이나 군대는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군 판매소·식당·사교클럽·극장 및 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유고랜드의 규제·면허·수수료·조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관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물품 및 용역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기관의 회계와 판매 자료는 루이나 당국이 관리하며, 유고랜드 당국에 대한 제공 여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기관이므로 제9조의 면세품 유출 문제와 직결된다. 제3항에 따라 판매 자료의 제공 여부 자체가 루이나의 재량이어서, 유출 규모를 유고랜드가 추정할 근거가 없다.
1991년 1차 개정에서 품목별 총량 자료의 연 1회 제공이 합의의사록에 추가되었다. 유고랜드 관세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1990년대 후반 연간 유출 규모를 3,000만 달러 내외로 추정했으나, 추정의 전제가 되는 자료 자체가 루이나 제공분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5.14. 제14조 (과세) [편집]
제14조(과세)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루이나 군대에 근무하거나 고용됨으로써 받는 소득에 대하여 유고랜드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자는 유고랜드 안에 체류하는 기간을 유고랜드의 조세에 관한 법령상 거주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가 공용으로 보유·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자가 유고랜드 안에서 취득한 유체동산의 소유·사용·이전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루이나 군대에 근무하거나 고용됨으로써 받는 소득에 대하여 유고랜드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자는 유고랜드 안에 체류하는 기간을 유고랜드의 조세에 관한 법령상 거주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가 공용으로 보유·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자가 유고랜드 안에서 취득한 유체동산의 소유·사용·이전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항이 핵심이다. 체류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자도 유고랜드의 거주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유고랜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도 사실상 사라진다.
1991년 1차 개정에서 유고랜드 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문구가 합의의사록에 들어갔다. 본문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합의의사록과 본문의 충돌로 다투어진다.
5.15. 제15조 (초청계약자) [편집]
제15조(초청계약자)
①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법인 및 그 고용원으로서 루이나 군대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고랜드에 체류하는 자는 이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자에 대한 지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하고 유고랜드 당국에 통고한다.
③ 제1항의 자는 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④ 유고랜드 당국이 제1항의 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①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법인 및 그 고용원으로서 루이나 군대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고랜드에 체류하는 자는 이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자에 대한 지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하고 유고랜드 당국에 통고한다.
③ 제1항의 자는 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④ 유고랜드 당국이 제1항의 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군무원이 아닌 민간 계약업체 직원에게 군속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특히 제3항에 제22조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인인 초청계약자도 형사재판권 배분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초청계약자를 형사재판권 조항에서 제외한다.
1996년 기준 지정된 초청계약자 법인은 68개, 고용원은 4,1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고랜드 국적자는 제1조 제2호에 따라 군속으로 지정된 인원을 제외하면 대우 대상이 아니다.
5.16. 제16조 (현지조달) [편집]
제16조(현지조달)
①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서 필요한 물자·수용품·비품 및 용역을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②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③ 유고랜드 안에서 조달되는 물자·비품 및 용역으로서 루이나 군대를 위한 것은 유고랜드의 간접세가 면제된다.
①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서 필요한 물자·수용품·비품 및 용역을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②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③ 유고랜드 안에서 조달되는 물자·비품 및 용역으로서 루이나 군대를 위한 것은 유고랜드의 간접세가 면제된다.
조달의 제한이 없고 조정 절차도 없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접수국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달에 대해 사전 조정을 두나, 이 협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제2항은 오히려 유고랜드에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
1988년 남부 가뭄기에 루이나군의 식수 조달이 인근 지역 공급 부족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으나, 협정상 조정 근거가 없어 합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5.17. 제17조 (노무) [편집]
제17조(노무)
① 루이나 군대와 제15조의 초청계약자는 유고랜드 국민인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다.
② 고용 조건·보상 및 노사 관계는 루이나 군당국이 정한다. 유고랜드의 노동 법령은 루이나 군당국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루이나 군대는 고용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사유를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루이나 군대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고용원과 루이나 군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① 루이나 군대와 제15조의 초청계약자는 유고랜드 국민인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다.
② 고용 조건·보상 및 노사 관계는 루이나 군당국이 정한다. 유고랜드의 노동 법령은 루이나 군당국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루이나 군대는 고용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사유를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루이나 군대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고용원과 루이나 군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협정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일방적인 조항으로 꼽힌다. 고용 조건을 루이나가 정하고, 유고랜드 노동법은 루이나가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해고는 사유 통보 없이 가능하고, 쟁의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분쟁이 합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루이나의 결정에 따른다.
1996년 기준 주둔군 고용 유고랜드인은 1만 1,400여 명이었다. 유고랜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 집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1991년 1차 개정에서 일부가 완화되었다. 해고 사전 통고 30일이 신설되었고, 제4항의 전면 금지가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뒤의 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제2항의 '루이나 군당국이 동의하는 범위'와 제5항의 최종 결정권은 개정되지 않았다.
주둔군 고용 유고랜드인 노동조합은 1994년과 2007년 두 차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으나,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는 조약 조항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5.18. 제18조 (외국환관리) [편집]
제18조(외국환관리)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유고랜드의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루이나 정부가 지급한 자금의 유고랜드 외 지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유고랜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유고랜드의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루이나 정부가 지급한 자금의 유고랜드 외 지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유고랜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항 후단의 '어떠한 경우에도'가 1997년 유고랜드 외환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다. 유고랜드가 전면적 송금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주둔군 관련 송금에 대해서도 일시 적용을 시도했으나, 루이나 측이 이 조항을 들어 거부했고 유고랜드는 이틀 만에 적용을 철회했다.
5.19. 제19조 (군표) [편집]
제19조(군표)
①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서 루이나 군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군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표의 사용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군표의 발행·관리 및 폐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①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서 루이나 군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군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표의 사용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군표의 발행·관리 및 폐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기지 내에서 통용되는 대용 화폐에 관한 조항이다. 군표가 기지 밖으로 유출되면서 기지촌 상권이 사실상 달러화되는 현상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제3항에 따라 폐지 여부도 루이나가 정한다. 유고랜드 재무부는 1994년 군표 폐지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군표는 2004년 루이나 측의 자체 결정으로 전자결제로 전환되며 사라졌다.
5.20. 제20조 (군사우편) [편집]
제20조(군사우편)
루이나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이용하는 군사우편국을 시설과 구역 안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사우편물은 유고랜드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루이나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이용하는 군사우편국을 시설과 구역 안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사우편물은 유고랜드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군사우편물이 제9조 제3항과 중복해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품 유출 경로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5.21. 제21조 (회계절차) [편집]
제21조(회계절차)
양국 정부 사이의 지급에 관한 회계 절차는 양국의 관계 기관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다.
양국 정부 사이의 지급에 관한 회계 절차는 양국의 관계 기관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다.
기술적 조항이다.
5.22. 제22조 (형사재판권) [편집]
협정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이 다투어진 조항이다.
1차적 재판권의 범위(제3항 제1호).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공무집행 중의 범죄와 파견국 내부의 범죄만을 파견국의 1차적 재판권 대상으로 삼는다. 이 협정은 여기에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를 추가했다. 기지 안에서 유고랜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도 루이나가 먼저 재판한다는 뜻이며, 기지에 출입하는 유고랜드 고용원 1만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포기(제3항 제3호·제4호). 협정에서 가장 오래 문제가 된 규정이다. 두 호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22조(형사재판권)
①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유고랜드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2. 유고랜드 당국은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③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다음의 죄에 대하여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가. 루이나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죄
나. 루이나 군대의 다른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죄
다.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죄
라.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
2.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3. 루이나가 제2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재판권을 포기한다. 유고랜드가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의 요청에 따른다.
4. 유고랜드가 제1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군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5. 제3호의 요청은 다음 각 목의 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살인, 강간, 강도, 약취·유인, 방화, 마약류의 제조 및 거래, 상해치사, 폭행치사, 음주운전 치사, 강간치상, 강도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
④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루이나 군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며, 그 증명서는 종국적이다.
⑤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금과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신병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2. 제3항 제5호에 열거된 죄의 경우, 유고랜드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 루이나 군당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유고랜드 당국에 인도한다.
3. 유고랜드 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인도한다.
4. 유고랜드 법원이 선고한 자유형의 집행 장소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집행한다.
⑥ 유고랜드 당국과 루이나 군당국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수사와 압수·수색·검증은 루이나 군당국이 행하며, 유고랜드 당국은 루이나 군당국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입회할 수 있다.
⑦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⑧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⑨ 유고랜드의 재판권에 따라 소추되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공판 전에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통고받을 권리
3.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여 신문할 권리
4.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6. 루이나 정부의 대표를 입회하게 할 권리
⑩ 루이나 정부의 대표가 제9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은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동안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⑪ 루이나 군대의 군사경찰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설과 구역 밖에서도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⑫ 이 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으로 정한다.
①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유고랜드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2. 유고랜드 당국은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③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다음의 죄에 대하여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가. 루이나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죄
나. 루이나 군대의 다른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죄
다.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죄
라.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
2.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3. 루이나가 제2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재판권을 포기한다. 유고랜드가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의 요청에 따른다.
4. 유고랜드가 제1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군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5. 제3호의 요청은 다음 각 목의 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살인, 강간, 강도, 약취·유인, 방화, 마약류의 제조 및 거래, 상해치사, 폭행치사, 음주운전 치사, 강간치상, 강도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
④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루이나 군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며, 그 증명서는 종국적이다.
⑤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금과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신병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2. 제3항 제5호에 열거된 죄의 경우, 유고랜드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 루이나 군당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유고랜드 당국에 인도한다.
3. 유고랜드 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인도한다.
4. 유고랜드 법원이 선고한 자유형의 집행 장소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집행한다.
⑥ 유고랜드 당국과 루이나 군당국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수사와 압수·수색·검증은 루이나 군당국이 행하며, 유고랜드 당국은 루이나 군당국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입회할 수 있다.
⑦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⑧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⑨ 유고랜드의 재판권에 따라 소추되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공판 전에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통고받을 권리
3.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여 신문할 권리
4.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6. 루이나 정부의 대표를 입회하게 할 권리
⑩ 루이나 정부의 대표가 제9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은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동안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⑪ 루이나 군대의 군사경찰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설과 구역 밖에서도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⑫ 이 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으로 정한다.
1차적 재판권의 범위(제3항 제1호).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공무집행 중의 범죄와 파견국 내부의 범죄만을 파견국의 1차적 재판권 대상으로 삼는다. 이 협정은 여기에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를 추가했다. 기지 안에서 유고랜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도 루이나가 먼저 재판한다는 뜻이며, 기지에 출입하는 유고랜드 고용원 1만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포기(제3항 제3호·제4호). 협정에서 가장 오래 문제가 된 규정이다. 두 호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청 주체 | 상대의 의무 | 불응 시 |
루이나 | 포기한다 | 루이나 요청에 따름 |
유고랜드 | 검토한다 | 규정 없음 |
루이나가 요청하면 유고랜드는 포기'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루이나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유고랜드가 요청하면 루이나는 '검토'하면 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이 구조 때문에 협정 발효부터 1987년 5월까지 루이나가 제기한 포기 요청 148건 가운데 유고랜드가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같은 기간 유고랜드가 제기한 포기 요청은 9건이었고, 루이나가 받아들인 것은 없다.
관행이 바뀐 계기는 1987년 루이나군 하다드지구 성폭행 사건이다.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포기하고 루이나 군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징역 4년·2년·무죄가 선고되면서 전국적 항의가 일어났다. 이후 유고랜드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살인 3건과 성폭력 11건에서 포기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제3항 제3호의 문언에 비추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루이나는 매 건 공식 항의를 제기했고, 유고랜드는 항의를 접수하되 재판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의 거부는 살인 사건으로는 네 번째였다.
제3항 제5호는 2001년 2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12개 중대범죄를 열거해 이에 대해서는 포기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1988년 이래 유고랜드가 사실상의 협정 위반 상태에서 해 오던 일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한 규정이기도 하다.
공무집행 중 여부의 판단(제4항). 루이나 군당국의 증명서가 '종국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고랜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증명서가 발행되면 그것으로 재판권이 결정된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반증이 있는 경우의 재검토 절차를 두나 이 협정에는 없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공무 증명서는 1,97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유고랜드 측이 외교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61건이고, 루이나가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철회한 것은 4건이다.
신병 구금과 형의 집행(제5항). 개정 전 제5항은 피의자 신병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가 구금하도록 했다.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지 영창에 있다가 공판 때만 호송되어 법정에 출석했고, 이 장면이 1996년 진양지구 사건 공판 때마다 보도되면서 협정 자체가 정치 쟁점이 되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제4호다. 유고랜드 법원이 형을 선고해도 그 형을 어디서 집행할지는 합동위원회가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루이나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집행한다. 즉 유고랜드 법원의 확정판결이 유고랜드 교정시설에서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두 사람이 1998년 7월 나자프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예외적 사례였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루이나 측이 합동위원회에서 유고랜드 시설 수감에 동의했기 때문이며, 협정 발효 이래 자유형이 유고랜드 시설에서 집행된 세 번째 경우였다.
2001년 개정으로 제1호와 제2호가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제4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수사(제6항). 2001년 개정에서도 손대지 않은 조항이다. 기지 내부의 수사·압수·수색은 루이나 군당국이 주관하고, 유고랜드 경찰의 입회조차 루이나의 허가 사항이다. 1987년 하다드지구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의류가 영내 세탁을 거친 뒤 제출된 것,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사물함 수색이 루이나 육군 범죄수사사령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모두 이 조항의 결과다. 유고랜드 측은 1988년·2001년·2011년 세 차례 개정을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7항).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선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1997년 진양지구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사형은 협정상 처음부터 집행될 수 없는 형이었다. 이 사실은 선고 직후 루이나 외무부가 논평으로 밝히면서 알려졌고, 유고랜드 여론이 다시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사부재리(제8항). 한쪽에서 재판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파스칼 J. 르그랑에 대해 유고랜드가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루이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피고인의 권리와 절차 정지(제9항·제10항). 제9항은 통상적인 지위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제10항이다. 루이나 정부 대표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유고랜드 법원의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동위원회 몫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는 계속 정지된다.
제10항이 실제로 원용된 것은 발효 이래 7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정지 기간이 1년을 넘겼고, 1건은 정지 상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그 역방향, 즉 루이나 군사법원이 심리할 때 유고랜드 측이 입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협정 어디에도 없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유고랜드 정부가 요청한 검사 참관이 거부된 근거가 이 비대칭이다.
군사경찰(제11항).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파견국 군사경찰의 활동을 시설과 구역 안으로 한정하고, 구역 밖에서는 접수국과의 합동 순찰에 한정한다. 이 협정은 구역 밖에서도 루이나 군사경찰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유고랜드에는 사후 통보만 하도록 했다.
5.23. 제23조 (청구권) [편집]
제23조(청구권)
①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공무집행 중인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고랜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청구는 유고랜드의 법령에 따라 제기·심사되고 해결되거나 재판된다.
2. 유고랜드는 제1호의 청구를 해결하고,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제2호의 지급액은 유고랜드가 100분의 75를, 루이나가 100분의 25를 분담한다.
③ 공무집행 중이 아닌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유고랜드 당국은 청구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루이나 당국에 송부한다.
2. 루이나 당국은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그 결정은 종국적이며 어떠한 절차로도 다툴 수 없다.
3. 루이나 당국이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 청구는 종결된다.
4. 이 항의 손해에 관하여는 유고랜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이 조에 따른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루이나 군대의 차량·선박 및 항공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공무집행 중인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고랜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청구는 유고랜드의 법령에 따라 제기·심사되고 해결되거나 재판된다.
2. 유고랜드는 제1호의 청구를 해결하고,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제2호의 지급액은 유고랜드가 100분의 75를, 루이나가 100분의 25를 분담한다.
③ 공무집행 중이 아닌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유고랜드 당국은 청구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루이나 당국에 송부한다.
2. 루이나 당국은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그 결정은 종국적이며 어떠한 절차로도 다툴 수 없다.
3. 루이나 당국이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 청구는 종결된다.
4. 이 항의 손해에 관하여는 유고랜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이 조에 따른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루이나 군대의 차량·선박 및 항공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가해 행위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갈리며,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공무집행 중(제2항). 유고랜드 법령에 따라 청구가 처리되나, 분담 비율이 유고랜드 75 대 루이나 25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파견국이 75를 부담한다. 이 협정은 비율을 뒤집었다. 즉 루이나 군인이 공무 중에 일으킨 사고의 배상금 4분의 3을 유고랜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집행 중이 아닌 경우(제3항). 유고랜드가 보상금을 산정해 보고서를 보내지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루이나가 결정하고 그 결정은 종국적이다. 조문은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성격상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다.
제4호는 유고랜드 법원에 대한 제소 자체를 금지한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이 접수국 법원의 재판권을 남겨 두는 것과 달리, 이 협정은 사법 구제의 경로를 아예 차단했다. 제5항의 1년 시효도 유고랜드 민법의 불법행위 시효보다 짧다.
이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두 사건이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루이나가 지급한 금액은 없었고, 유고랜드 정부가 국내 예산으로 4,200달러를 지급했다.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유고랜드가 산정한 위로금은 2만 1,000달러였으며, 루이나가 부담한 몫은 없다. 두 사건 모두 제3항 제2호에 따라 루이나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제4호 때문에 소송도 불가능했다.
2001년 2차 개정 때 유고랜드는 제2항의 분담 비율 역전과 제3항의 배상 의무화를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제23조는 발효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5.24.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편집]
제24조(차량과 운전면허)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시험 또는 수수료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루이나 군대의 공용 차량에는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 또는 표지를 부착한다. 공용 차량은 유고랜드의 등록·검사 및 보험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차량은 유고랜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하고 면허를 받는다.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시험 또는 수수료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루이나 군대의 공용 차량에는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 또는 표지를 부착한다. 공용 차량은 유고랜드의 등록·검사 및 보험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차량은 유고랜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하고 면허를 받는다.
공용 차량은 유고랜드의 등록·검사·보험 법령에서 모두 면제된다. 보험 면제는 제23조와 결합해 문제가 된다. 공용 차량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이 아니라 제23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배상금의 75%는 유고랜드가 부담한다.
제3항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얻어낸 2건의 수정 가운데 나머지 하나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한 차량은 기지 앞 대여점의 일반 차량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대조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었다. 공용 차량이었다면 유고랜드 경찰이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단이 없었다.
5.25. 제25조 (보안조치) [편집]
제25조(보안조치)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그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한다.
② 유고랜드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루이나 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한다.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그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한다.
② 유고랜드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루이나 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한다.
제2항이 문제 조항이다. '임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집회와 시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조항에 근거해 1986년 유고랜드는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1987년 하다드 사건 당시 기지 앞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가 이 법령이었고, 7월 11일 집회의 해산과 240여 명의 연행도 같은 근거로 이루어졌다.
즉 주둔군 범죄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지한 국내법이 그 주둔군에 관한 조약에서 나왔다는 구조가 된다. 2011년 민의원이 연행자 24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이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5.26. 제26조 (보건과 위생) [편집]
제26조(보건과 위생)
양국 당국은 보건과 위생에 관하여 협력하며, 특히 전염병의 예방과 방제에 관하여 상호 통보하고 협조한다.
양국 당국은 보건과 위생에 관하여 협력하며, 특히 전염병의 예방과 방제에 관하여 상호 통보하고 협조한다.
형식상 보건 협력 조항이나, 합의의사록을 통해 기지촌 종사자에 대한 검진 제도의 근거로 운용되어 왔다. 검진이 유고랜드 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루이나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비판받았고, 2001년 개정 때 합의의사록에서 관련 문구가 삭제되었다.
5.27.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편집]
제27조(예비역의 훈련)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 거주하는 루이나 국민으로서 루이나 예비역에 속하는 자를 훈련하고 소집할 수 있다.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 거주하는 루이나 국민으로서 루이나 예비역에 속하는 자를 훈련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이다.
5.28. 제28조 (합동위원회) [편집]
제28조(합동위원회)
①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 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동위원회는 유고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과 루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각 대표는 대리인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합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합한다.
④ 합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조치와 관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⑥ 합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외교 경로에 회부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⑦ 합동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 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동위원회는 유고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과 루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각 대표는 대리인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합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합한다.
④ 합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조치와 관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⑥ 합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외교 경로에 회부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⑦ 합동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협정 운용의 실질적 중심이다.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 노무 분쟁, 형의 집행 장소, 제22조 제10항의 절차 정지가 모두 이곳에서 결정된다.
제5항이 합동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바꾸려는 쪽이 항상 불리하다.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대부분 루이나이므로, 합의 불발은 언제나 루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제6항은 그 출구마저 막는다. 합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외교 경로로 올리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므로, 루이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쟁점은 합동위원회에 머문 채 제5항에 따라 현상이 유지된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교섭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이 경로를 통해서였다.
유고랜드 측 대표는 외무부 차관, 루이나 측 대표는 주유고랜드 루이나군 부사령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유고랜드는 외교 당국이 나서는데 루이나는 군이 나선다는 구성 자체가 비대칭이라는 지적이 있다.
분과위원회는 현재 9개다.
분과위원회 | 소관 |
시설·구역 | 공여, 반환, 개량 평가 |
재판권 | 공무 증명서, 신병, 형 집행 |
민사청구권 | 제23조 청구 처리 |
노무 | 고용 조건, 분쟁 |
통관 | 면세 반입 |
조달 | 현지조달 |
재정 | 분담금, 회계 |
환경 | 2001년 신설 |
시설 이전 | 2004년 신설 |
제7항에 따라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유고랜드 민의원은 2003년부터 의사록의 국회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협정 조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5.29. 제29조~제31조 (발효·개정·유효기간) [편집]
제29조(발효)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30조(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을 위한 교섭의 개시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제31조(유효기간)
①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협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시설과 구역의 인도, 재산의 처분 및 잔여 청구권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30조(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을 위한 교섭의 개시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제31조(유효기간)
①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협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시설과 구역의 인도, 재산의 처분 및 잔여 청구권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제30조는 개정 제의의 권리를 양국에 동등하게 주면서, 교섭의 개시를 양국 합의에 걸어 두었다. 제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루이나의 거부로 교섭에 이르지 못했고, 2011년 3차 개정 제의도 같은 경로로 무산되었다.
제31조에 따라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에 종속되어 있다. 지위협정만 단독으로 종료시키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고랜드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제2항은 종료 이후에도 인도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협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해, 그 경우에도 제4조의 보상 의무가 남는다.
6. 협정의 비대칭 [편집]
유고랜드 민의원 입법조사처가 2013년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협정 본문을 조항 단위로 분해해 의무의 귀속을 집계했다.
구분 | 유고랜드 | 루이나 |
의무 규정 | 41 | 9 |
권리 규정 | 7 | 38 |
최종 결정권 | 3 | 19 |
보고서가 지적한 구조는 세 가지다.
첫째, 판단 주체의 편중이다. 용어의 해석(제1조),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제2조), 공익물 우선권의 발동(제6조), 면세품 유출 조사(제9조), 노무 조건(제17조), 공무집행 여부(제22조 제4항), 보상금의 지급 여부(제23조 제3항)가 모두 루이나의 판단으로 확정된다.
둘째, 불합의의 처리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결과가 조항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방향은 하나다. 제17조 제5항은 루이나 결정에 따르고, 제22조 제3항 제3호는 루이나 요청에 따르며, 제22조 제5항 제4호는 루이나 지정 시설에서 집행하고, 제28조 제5항은 현상을 유지한다.
셋째, 구제 절차의 부재다. 제22조 제4항의 증명서는 종국적이고,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결정도 종국적이며, 제23조 제3항 제4호는 제소 자체를 금지한다. 협정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제3자 판단 절차가 없다.
보고서는 루이나가 다른 주둔국과 체결한 지위협정의 통상적 내용과 이 협정을 비교한 표를 함께 실었다.
항목 | 통상적 내용 | 유고랜드 협정 |
공무 증명서 | 반증 시 재검토 | 종국적 |
재판권 포기 | 호의적 고려 | 포기 의무 |
기지 내 수사 입회 | 권리 | 루이나 허가 |
자유형 집행 | 접수국 시설 | 합동위 결정 |
공무 중 배상 분담 | 파견국 75 | 접수국 75 |
공무 외 손해 제소 | 가능 | 금지 |
반환 시 개량 보상 | 없음 | 접수국 부담 |
접수국 입법 | 제한 없음 | 사전 협의 |
쟁의행위 | 제한적 허용 | 금지[2] |
7. 부속 문서 [편집]
7.1.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편집]
합의의사록은 본문 조항의 해석 기준을 정한 문서로, 본문과 함께 서명되었으나 유고랜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양해사항은 합의의사록의 세부 적용을 정한 것으로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작성된다. 두 문서 모두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1년 공개된 내용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2001년 공개된 내용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3항 — 유고랜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루이나 정부가 이의를 표명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상소·감형·가석방·사면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제22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7항 —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건에서 공판의 일시와 장소는 루이나 군당국의 호송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23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2항 —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은 루이나 당국이 평가한다.
- 제26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4항 — 시설과 구역 주변의 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은 유고랜드 당국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루이나 군당국에 제공한다. (2001년 삭제)
첫 번째 조항이 공개되었을 때 반향이 가장 컸다. 2000년 9월 진양지구 사건 가해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 조항과 관련되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되었으나, 유고랜드 정부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협의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7.2.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편집]
제5조 제3항의 분담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별도로 체결되는 협정이다. 2년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간 | 연간 분담금 |
1993~1995 | 6,200만 달러 |
1996~1998 | 9,400만 달러 |
1999~2003 | 1억 1,800만 달러 |
2004~2008 | 1억 6,500만 달러 |
2009~2013 | 2억 1,000만 달러 |
2014~2018 | 2억 4,700만 달러 |
2019~2023 | 2억 9,300만 달러 |
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 나뉘어 집행된다. 협정 본문이 분담을 의무로 규정하고 규모만 별도 협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유고랜드는 분담 여부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액수만 다툴 수 있다. 미집행분의 이월과 이자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2000년대 중반부터 반복되었고, 2014년 협정부터 미집행분의 유고랜드 반환 조항이 들어갔다.
8. 개정 [편집]
구분 | 서명 | 주요 내용 |
1차 | 1991년 5월 30일 | 관세, 노무, 과세 |
2차 | 2001년 1월 22일 | 형사재판권, 환경 |
8.1. 1차 개정 (1991년) [편집]
면세품 유출과 노무 분쟁이 누적되면서 1989년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1991년 5월 30일 서명, 같은 해 9월 1일 발효했다.
개정 내용은 대부분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제9조에 면세 반입 한도와 면세 자격 정지 절차가 추가되었고, 제13조에 품목별 총량 자료의 연 1회 제공이 들어갔다. 제17조에서는 해고 사전 통고 30일이 신설되고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제한적 허용으로 완화되었다. 제14조에서는 유고랜드 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근거가 명시되었다.
형사재판권은 교섭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제30조에 따라 교섭 개시 단계에서 막힌 뒤, 유고랜드 측이 의제를 경제·노무 분야로 좁혀 재제의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은 대부분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제9조에 면세 반입 한도와 면세 자격 정지 절차가 추가되었고, 제13조에 품목별 총량 자료의 연 1회 제공이 들어갔다. 제17조에서는 해고 사전 통고 30일이 신설되고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제한적 허용으로 완화되었다. 제14조에서는 유고랜드 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근거가 명시되었다.
형사재판권은 교섭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제30조에 따라 교섭 개시 단계에서 막힌 뒤, 유고랜드 측이 의제를 경제·노무 분야로 좁혀 재제의했기 때문이다.
8.2. 2차 개정 (2001년) [편집]
1996년 진양통 사건과 그 후속 국면에서 축적된 압력이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섭은 1998년 9월 시작되어 2년 4개월간 열한 차례 진행되었고, 2001년 1월 22일 서명, 같은 해 4월 1일 발효했다.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제3항 제5호 신설 — 12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 금지
- 제22조 제5항 제1호·제2호 개정 — 12개 중대범죄는 공소 제기 시점에 신병 인도
- 제3조 제4항 신설 — 환경 조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
- 합동위원회에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제26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4항 삭제
- 합의의사록·양해사항 전문 공개
반영되지 않은 유고랜드 측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제1조 — 해석 우위 규정의 삭제
- 제2조 제2항 — 추가 공여 응낙 의무의 삭제
- 제4조 제2항 — 개량 보상 의무의 삭제
- 제7조 제2항 — 입법 사전 협의 의무의 삭제
- 제17조 제2항·제5항 — 노동법 적용 범위와 최종 결정권
- 제22조 제4항 — 공무 증명서의 종국성
- 제22조 제5항 제4호 — 형 집행 장소
- 제22조 제6항 — 기지 내 수사권
- 제22조 제10항 — 재판 절차 정지
- 제23조 — 분담 비율, 배상 의무화, 제소 금지 해제
- 제28조 제5항·제7항 — 불합의 시 현상 유지, 의사록 비공개
8.3. 이후의 개정 논의 [편집]
2011년 유고랜드는 기지 내 수사권, 환경 정화 책임, 제4조 제2항의 개량 보상 의무를 의제로 3차 개정을 제의했다. 루이나는 '운용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종래 입장을 반복했고, 제30조에 따라 교섭은 개시되지 않았다.
2016년 발몽 기지 반환 이후 정화 비용 7,600만 달러와 개량 보상금 5,200만 달러가 동시에 유고랜드 예산에서 집행되면서 다시 쟁점이 되었다. 민의원에서 개정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6년 발몽 기지 반환 이후 정화 비용 7,600만 달러와 개량 보상금 5,200만 달러가 동시에 유고랜드 예산에서 집행되면서 다시 쟁점이 되었다. 민의원에서 개정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9. 쟁점 [편집]
9.1. 형사재판권 [편집]
2001년 개정으로 12개 중대범죄에 대한 포기 요청 금지와 기소 시점 신병 인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골격은 달라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유고랜드가 실제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연도 | 입건 | 유고랜드 재판권 행사 | 비율 |
1996 | 217건 | 21건 | 9.7% |
2003 | 268건 | 76건 | 28.4% |
2012 | 191건 | 62건 | 32.5% |
2020 | 134건 | 47건 | 35.1% |
비율이 정체된 이유로는 제3항 제1호 라목과 제4항이 지목된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가 루이나의 1차적 재판권에 속하고, 공무집행 여부의 판단이 루이나 증명서로 종결되므로, 포기 요청을 거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루이나 관할로 정리되는 사건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9.2. 기지 내 수사권 [편집]
제3조 제2항과 제22조 제6항이 유지되는 한 유고랜드 경찰은 기지 안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입회조차 루이나의 허가에 달려 있다. 1987년과 1996년 두 사건에서 초동 증거가 훼손되거나 루이나 측을 거쳐 제출된 것이 모두 이 조항들의 결과다. 유고랜드 측은 세 차례 개정을 요구했고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9.3. 청구권과 배상 [편집]
제23조는 발효 이래 개정되지 않았다. 공무 중 사고는 배상금의 75%를 유고랜드가 부담하고, 공무 외 범죄는 루이나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제소도 금지된다. 유고랜드 국민이 주둔군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루이나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로는 협정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9.4. 환경 [편집]
제4조 제1항이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고 제2항이 개량 보상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지 반환은 유고랜드에 이중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2001년 제3조 제4항이 신설된 뒤에도 정화 비용 부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9.5. 입법권 [편집]
제7조 제2항의 사전 협의 의무가 유고랜드의 입법 주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조약 조항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1994년 이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0. 관련 사건 [편집]
- 루이나군 하다드 성폭행 사건 (1987) — 재판권 포기의 마지막 사례
- 루이나군 진양통 부부 살인사건 (1996) — 2001년 2차 개정의 직접적 계기